법원 "가장 안심해야 할 곳에서 피해자 보호 의무 저버려"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지진 복지시설 원장 징역 3년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신체 일부를 지진 대전 한 복지시설 원장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기충격기로 발달장애 아동 2명의 신체 일부를 폭행하고, 다른 아동들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흥분한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전기충격기 시범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 아동 등에서 발견된 일정한 간격의 빨간 점을 전기충격기로 지진 상처로 봤다.

'A씨가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전기충격기 소리가 들렸다'는 시설 관계자 진술도 믿을 만한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애아동들이 가장 안심하고 생활해야 할 곳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범행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