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측, "변경되면 용적률 150→800%…최대호 시장 연루 의혹"
최 시장 "선거 앞둔 음해, 법적 대응하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버스터미널 부지(1만8천여㎡) 매각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터미널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수사해야" VS "허위사실"
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건설은 2017년 당시 터미널 부지 소유권자인 LH로부터 1천100억원에 매입한 뒤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 이후 공공시설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도가 변경되면 이 부지의 건축 용적률은 150%에서 800%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A건설은 최 시장이 대표로 있던 필탑학원 법인이 맥스플러스를 거쳐 2017년 2월 8일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법인명 변경 당시 대표이사가 최 시장이었다"며 "당초 이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던 안양시가 최 시장 당선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터미널 부지는 안양시 주민을 위해 공공성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평촌 버스터미널 부지는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2년 자동차 정류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됐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소음 및 먼지 등을 이유로 반대, 지금까지 당초 목적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 측 한 관계자는 "당시 LH의 매매 예정가(595억원)의 2배가량 되는 가격으로 터미널 부지를 산 A사는 이곳에 49층 오피스텔 6개동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A사에 자금을 지원한 B신탁이 안양시에 이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힌 뒤 "만약 안양시가 용도변경을 승인하면 A사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명 변경 당시 단 하루지만 최 시장이었고, 이어 최모 씨가 4개월여 대표를 맡았다가 이후에는 현 대표인 조모 씨가 맡고 있다"며 "최 시장은 이 회사와의 관계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최 시장 소유의 맥스플러스를 인수하고 처음 열린 주주총회에서 최 시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다른 분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 절차상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최 시장은 현재 우리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터미널 부지를 LH에서 매입한 시기는 2017년 6월로, 이미 4개월 전 회사를 우리에게 매각한 최 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심 의원이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선거를 앞두고 본인 소속 정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음해이고 명확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부도덕한 행위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것으로 나는 알지도 못한다"며 "만약 이 문제에 내가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법적, 정치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B사가 신청한 것은 본래 상업용지였던 이 부지를 공공시설용지에서 상업용지로 환원 시켜 달라는 것이고,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에도 오피스텔 건물이 2개동 뿐"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재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