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징계 통보까지 기존 손 회장 연임결정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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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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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를 원안대로 결재함에 따라 손 회장은 연임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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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는 우리은행(기관)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음달 초에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재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는 가운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가 의결되고 나면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되고이 시점에 손 회장에 대한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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