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반대 목소리 커 조례 재개정 진통 클 듯…시 "신임 경제부시장 업무 많아 변경"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1년 만에 원위치…'졸속행정 논란'
울산시가 권한 집중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시장 소관의 문화관광체육국 사무를 경제부시장에 넘긴 지 1년여 만에 다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년여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시의회는 시의 졸속행정을 비판하고 나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부시장의 분장 사무 조정인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를 현재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는 2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 의견을 받는다.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4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조례안 개정으로 문화예술진흥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영상산업 육성 조례, 관광진흥 조례,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 체육진흥 조례, 울산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적시된 경제부시장 업무도 행정부시장으로 모두 바뀐다.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1년 만에 원위치…'졸속행정 논란'
이 조례는 당초 송철호 시장 선거 캠프에서 핵심업무를 맡았던 송병기 정책팀장(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뒤 2018년 10월 30일 입법예고됐다.

오래전부터 행정부시장이 맡은 문화관광체육국 사무를 경제부시장에 넘기는 것이 핵심이었다.

기존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창조경제본부,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에서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은 그대로, 창조경제본부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혁신산업국과 미래성장기반국 2개 국을 더하고, 행정부시장의 문화관광체육국까지 모두 경제부시장 업무로 변경·조정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경제부시장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고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문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컸다.

또 송 시장 캠프 출신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는 등의 지적까지 나왔지만, 울산시는 조례 개정을 강행했고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문화관광체육국을 행정부시장 소관 업무로 되돌리기 위해 조례 개정을 또다시 추진,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특히,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수사받는 중 직권 면직돼 공직에서 물러나고, 기획재정부 소속 조원경 신임 경제부시장이 부임하는 시기에 이뤄지면서 행정의 신뢰도와 연속성이 더욱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1년 만에 원위치…'졸속행정 논란'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많은 반대에도 불구 조례 개정을 강행해 경제부시장에게 권한을 몰아주더니 1년 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기자회견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조례 통과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송 시장이 추진해온 7개 성장다리 사업 같은 울산시 핵심 사업이 안착하고 있는 데다가 새로 부임한 경제부시장이 국비 확보 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