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수리 여부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경찰, 검찰에 황운하 공소장 요구…비공개 원칙 맞물려 '주목'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을 요구했다.

법무부가 황 원장을 포함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담긴 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경찰에 건넬지 주목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황 원장을 기소했다는 통보문을 받은 뒤 혐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공소장을 검찰에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가운데 기소가 이뤄졌다"며 "공소장 요구는 의원면직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올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황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황 원장은 이틀 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의 출마는 경찰청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라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검찰이 황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경찰에 넘길지에 쏠린다.

법무부가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황 원장 등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