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전체회의 열고 결론…"의견 조정 안 될 경우 다수결 표결"
선관위, 교육청주관 모의선거 논의…'공무원 정치중립' 쟁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 대상 모의 선거 투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위원 전체회의를 이에 대해 논의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여곳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선관위는 과거 일반 기관이 실시한 모의 선거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 선거는 행위 주체 등이 달라 선거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 제동을 건 상태다.

앞서 선관위는 2017년 4월 16일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108조를 준수해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도 대상이 될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정식 요청하지 않았지만, 개학일이 다가온 만큼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학교 내 모의 선거 교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모의 선거를 할 수 있느냐가 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학교 내에서의 정치 관계법 운용 기준'을 발표하면서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모의 선거와 관련,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가 가능한지 아니냐가 핵심"이라며 "위원 간 의견이 조정이 안 될 경우 다수결 표결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