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누비다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도 보훈대상자
19년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며 유해화학물질을 들이마셔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숨진 소방관을 재해로 숨진 군경처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인두강암은 콧속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 흡입 등이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5일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A씨 배우자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비인두강암의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빈번하게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