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신종코로나 우려 취소 요청"…시 "필요한 조치 하고 진행"
원주시, 폐쇄회로TV로 월례조회 불참 직원 확인 '물의'
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 월례조회를 개최하면서 폐쇄회로(CC) TV를 이용, 불참한 직원을 찾아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3일 2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월례조회는 매월 초 부서별 최소 인원을 제외한 본청 직원과 읍면동·사업소 6급 이상 등 700여명이 참가한다.

시는 이날 월례조회에 상당수 직원이 출석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자 CCTV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찾아냈다.

이어 "조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부정 출석한 직원 171명을 파악했다"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등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각 부서에 발송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와 직원들은 즉각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본래 용도가 아닌 직원 근무 감시 등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더욱이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월례조회에 앞서 지난달 29일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이 모이는 월례회의는 취소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었다.

노조와 직원들은 "월례조회 강행은 신종코로나 위기 대응에 역행한 것은 물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CTV를 무단 열람한 것은 직원을 감시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일 "부서 포상과 주요 업무 보고 등 필요한 업무가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조회를 진행했다"며 "CCTV 무단 열람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