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쇄회로TV로 월례조회 불참 직원 확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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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신종코로나 우려 취소 요청"…시 "필요한 조치 하고 진행"
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 월례조회를 개최하면서 폐쇄회로(CC) TV를 이용, 불참한 직원을 찾아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3일 2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월례조회는 매월 초 부서별 최소 인원을 제외한 본청 직원과 읍면동·사업소 6급 이상 등 700여명이 참가한다.
시는 이날 월례조회에 상당수 직원이 출석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자 CCTV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찾아냈다.
이어 "조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부정 출석한 직원 171명을 파악했다"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등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각 부서에 발송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와 직원들은 즉각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본래 용도가 아닌 직원 근무 감시 등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더욱이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월례조회에 앞서 지난달 29일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이 모이는 월례회의는 취소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었다.
노조와 직원들은 "월례조회 강행은 신종코로나 위기 대응에 역행한 것은 물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CTV를 무단 열람한 것은 직원을 감시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일 "부서 포상과 주요 업무 보고 등 필요한 업무가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조회를 진행했다"며 "CCTV 무단 열람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주시는 지난 3일 2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월례조회는 매월 초 부서별 최소 인원을 제외한 본청 직원과 읍면동·사업소 6급 이상 등 700여명이 참가한다.
시는 이날 월례조회에 상당수 직원이 출석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자 CCTV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찾아냈다.
이어 "조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부정 출석한 직원 171명을 파악했다"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등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각 부서에 발송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와 직원들은 즉각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본래 용도가 아닌 직원 근무 감시 등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더욱이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월례조회에 앞서 지난달 29일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이 모이는 월례회의는 취소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었다.
노조와 직원들은 "월례조회 강행은 신종코로나 위기 대응에 역행한 것은 물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CTV를 무단 열람한 것은 직원을 감시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일 "부서 포상과 주요 업무 보고 등 필요한 업무가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조회를 진행했다"며 "CCTV 무단 열람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