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선관위, 예비후보 참석한 행사 음식비 낸 정당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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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중순께 예비후보와 당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신년 정당행사에서 참석자의 식사비용 107만원 중 현장 모금액 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 상당을 본인이 직접 지출해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정당 등은 선거기간에 후보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최근 잦은 기부행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받은 사람도 10∼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