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선관위, 예비후보 참석한 행사 음식비 낸 정당관계자 고발
경남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당 관계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예비후보와 당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신년 정당행사에서 참석자의 식사비용 107만원 중 현장 모금액 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 상당을 본인이 직접 지출해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정당 등은 선거기간에 후보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최근 잦은 기부행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받은 사람도 10∼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