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으로 구속돼 교도관 폭행까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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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소지하고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4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11시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3.69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교도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된 상태에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4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11시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3.69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를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교도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된 상태에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