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김영순 팀장 주장…데이터 인재 양성·경남기록원 아카이브 구축 등
"데이터 3법 개정 취약점 개인정보보호 피해 대응책 마련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산업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경남연구원은 김영순 경제사회데이터연구팀장이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데이터 3법과 관련한 경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데이터 3법 개정 내용과 경남의 정책대응'을 실었다고 5일 밝혔다.

김 팀장은 "데이터 3법 개정 핵심은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3개 부처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없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는 동의하나 개인보호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며 "영리적·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사회적 이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높은 시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맞게 피해를 예방·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팀장은 경남에서는 인공지능시대 데이터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적 복합성은 높아지고 투명성은 낮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변화하는 데이터산업 환경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대학은 물론 중등교육과정부터 관련 교육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또는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도 단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설치된 경남기록원에 '데이터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