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 취항 후 불법조업 첫 적발
경북 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취항 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4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강구항 동쪽 약 29㎞ 해상에서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해 대게를 잡은 7.93t급 통발어선을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 이내 바다에서는 통발을 이용해 대게를 잡을 수 없게끔 돼 있다.

이 어선은 수심 360m인 바다에서 대게 67마리를 잡다가 적발됐다.

군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63)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56t급인 영덕누리호는 지난해 12월 취항해 불법조업을 지도·단속하고 각종 사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주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