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낙찰받게 해줄게" 10억 가로챈 5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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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받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등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경매 대금을 주면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해 등기를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은 피해가 9억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전력이 각각 5회와 6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경매 대금을 주면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해 등기를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은 피해가 9억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전력이 각각 5회와 6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