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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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문만 하면 잠시 후 취소문자가 옵니다. 신종 코로나는 기승인데 마스크 재고가 계속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5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 즉시 관보에 게재해 이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한다.

중국 보따리상이나 유학생 등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해외 반출을 시도할 경우 역시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