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20㎞ 운전 괴산군 공무원 정직 3월

비상장 업체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고 이 회사 주식에 투자,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충북도 공무원이 해임된다.

'업체 내부 정보 받고 주식 투자' 충북도 공무원 해임 의결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4일 A(6급)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인사권자인 이시종 지사가 징계 처분 내용을 통보하면 A씨는 해임된다.

인사위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인사위에 회부된 괴산군 공무원 B(6급)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B씨가 지난해 11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충북 괴산에서 청주 내수까지 20㎞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그는 운전 도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뒤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