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내부 정보 받고 주식 투자' 충북도 공무원 해임 의결
비상장 업체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고 이 회사 주식에 투자,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충북도 공무원이 해임된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4일 A(6급)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인사권자인 이시종 지사가 징계 처분 내용을 통보하면 A씨는 해임된다.
인사위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인사위에 회부된 괴산군 공무원 B(6급)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B씨가 지난해 11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충북 괴산에서 청주 내수까지 20㎞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그는 운전 도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뒤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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