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남구는 대명 측이 신청한 아파트 임시사용을 지난달 31일 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임시사용을 승인받으면 건축물이 준공 전이더라도 입주할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1년 9개월여만에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대명으로부터 임시사용 신청을 받아 승인 요건에 맞는지 검토한 결과 아파트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사 감리 측도 아파트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가 개설되지 않았지만, 아파트 공사는 다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사용검사 승인이 나 아파트가 준공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대명 측은 주차장과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전체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원룸과 고시텔, 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7일에는 입주 예정자 30여 명이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아파트 결함과 하자를 점검·자문하는 품질 검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