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충남 심야약국 '제로'…도의회 공공 심야약국 운영조례 추진
충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천안3·민주)이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 15개 시·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약국에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정병기 의원은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마음 편안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