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심야약국 '제로'…도의회 공공 심야약국 운영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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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천안3·민주)이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 15개 시·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약국에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정병기 의원은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마음 편안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충남도 15개 시·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약국에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정병기 의원은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마음 편안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