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6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식 누리집 참고하면 된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 개발이 침체하고 있어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등 관련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