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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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와의 접촉으로 강제 격리대상이 되면 유급휴가, 생계 곤란 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앞으로 신종코로나 방역대책 진행 과정에서 자가격리 또는 격리대상이 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타날 수가 있다"며 "정부는 긴급생활 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급휴가는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로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앞서 수습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했던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입국 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유급휴가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격리자 소속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자가 격리되지만,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건소의 관찰만 받는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포함)의 치료비는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항목과 본인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 환자는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