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등 사재기 단속…최대 2년 징역·5천만원 벌금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등 관련 물품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세정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 피해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02-2133-4891∼7), 오프라인 거래 피해 상담은 소비생활센터(☎ 1372 또는 02-2133-1214)로 할 수 있다.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