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의회·참여위원회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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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회는 올해 5대째를 맞아 처음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제안한 참여예산 정책을 청소년 의회 상임위원회가 분야별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활동이다.
청소년 의원은 만 9∼24세 서울시 청소년이 할 수 있다.
100명 내외를 면접으로 선발한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은 연 4회 정기회의와 매월 분과회의에 참석,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
만 9∼24세의 서울시 청소년 70명가량을 추첨으로 뽑는다.
지원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회와 참여위원회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