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부정 선거운동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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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체육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또 강 전 상임부회장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인천시체육회 등 관련 체육단체의 임직원 채용·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 8일 처음 치러졌다.
이 선거에 출마한 강 전 상임부회장은 당시 177표를 얻어 171표를 얻은 이규생 후보와 41표를 얻은 김용모 후보를 제치고 인천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수의 선거인과 체육계 관계자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선거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선거인들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강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장선거규정 제28조 기부행위제한, 제32조 금지행위, 제21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규정은 후보자의 기부나 기부 약속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강 전 상임부회장은 선거인 400명 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과 차점자와의 표차가 6표에 불과한 점을 들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결정일인 이달 30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연합뉴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또 강 전 상임부회장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인천시체육회 등 관련 체육단체의 임직원 채용·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 8일 처음 치러졌다.
이 선거에 출마한 강 전 상임부회장은 당시 177표를 얻어 171표를 얻은 이규생 후보와 41표를 얻은 김용모 후보를 제치고 인천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수의 선거인과 체육계 관계자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선거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선거인들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강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장선거규정 제28조 기부행위제한, 제32조 금지행위, 제21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규정은 후보자의 기부나 기부 약속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강 전 상임부회장은 선거인 400명 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과 차점자와의 표차가 6표에 불과한 점을 들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결정일인 이달 30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