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틈을 이용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도내 시·군 단체장 영상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했다.

경기도, 가격 폭등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키로
도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동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정부청사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역사회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확진 환자와 관련한 이동 경로를 더 상세히 공개해줄 것도 건의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가격 폭등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키로
이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데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동선 정보가 확인되면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