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의로 손목 부딪치고 보험금 타내…징역 1년 4개월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20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 한 주차장에서 서행하는 승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6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보험금 6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에 타고 있다가 핸들을 갑자기 꺾어 사고를 내거나 술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보험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