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없이 강연회해도 한동대 학생 무기정학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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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에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개최하는 데 가담했더라도 무기정학 처분을 한 대학교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임영철 부장판사)는 30일 한동대 학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기정학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개신교 계열 대학인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A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했다.
A씨는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학교 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교는 고교처럼 의무 배정이 아니라 개인 의사에 따라 입학했고 한동대는 기독교 종립대학으로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집회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참여한 강연회는 허가 없이 개최한 집회에 해당하고 학칙을 일부 위반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A씨가 학칙에 무기정학 사유로 규정한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기정학은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이라도 한동대는 학생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임영철 부장판사)는 30일 한동대 학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기정학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개신교 계열 대학인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A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했다.
A씨는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학교 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교는 고교처럼 의무 배정이 아니라 개인 의사에 따라 입학했고 한동대는 기독교 종립대학으로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집회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참여한 강연회는 허가 없이 개최한 집회에 해당하고 학칙을 일부 위반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A씨가 학칙에 무기정학 사유로 규정한 허가 없이 집회를 주동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기정학은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이라도 한동대는 학생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