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는 등 이튿날 오전까지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2017년 7월부터 2년여간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8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찍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