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환경업소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대체 제한' 시·군에 요청
부정수익보다 벌과금 적어 민생범죄 반복…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앞으로 경기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가는 과징금 부과 절차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식품·환경 분야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유통기한 어기거나 오염물질 배출시 곧바로 영업정지"
그동안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징벌 효과가 반감되면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되풀이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된 공기와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이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이 벌금이나 과징금보다 많아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각종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사전 계도와 집중 단속을 통해 노력했지만, 지난해 적발 건수가 2018년보다 100여건이 증가했고 이달에 실시한 설 성수식품 수사에서도 89곳이 적발돼 작년보다 13곳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도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특사경 수사를 예고할 때 형사처벌 내용만 알렸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방침도 함께 담을 방침이다.

경기도, "유통기한 어기거나 오염물질 배출시 곧바로 영업정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