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60년 된 고목 옮겨라' 재건축조합 제기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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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서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360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생육 불량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이식을 하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산림보호법 상 고목 등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를 이전하는 것은 해당 토지를 공공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될 때에만 가능하며, 보호수 지정 해제는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된 경우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보호수를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절했고,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이런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건축 조합이 보호수를 현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공간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노령목인 보호수를 옮길 경우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무를 이식 하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라며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3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