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 안 한 방송사 3곳에 과태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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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미조치 사업자엔 시정명령·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분기 재난 방송을 하지 않은 지역 방송사 3곳에 대해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문화방송은 1천500만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매일방송은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년 1∼2분기 지상파·종편 PP·보도 PP 등 68개 방송사업자 재난 방송 실시 현황을 확인하고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한 결과 제주문화방송·부산영어방송재단·매일방송은 각각 작년 2월 10일, 작년 1월 9일, 작년 6월 6일 재난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또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 등 법인 4개를 개인 위치 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다산카이스를 제외한 세 곳은 등·하원 아동 또는 영유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보호자에게 출결 여부를 알리거나 아동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지키지 않은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700만원씩 총 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분기 재난 방송을 하지 않은 지역 방송사 3곳에 대해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문화방송은 1천500만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매일방송은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년 1∼2분기 지상파·종편 PP·보도 PP 등 68개 방송사업자 재난 방송 실시 현황을 확인하고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한 결과 제주문화방송·부산영어방송재단·매일방송은 각각 작년 2월 10일, 작년 1월 9일, 작년 6월 6일 재난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또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 등 법인 4개를 개인 위치 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다산카이스를 제외한 세 곳은 등·하원 아동 또는 영유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보호자에게 출결 여부를 알리거나 아동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지키지 않은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각 700만원씩 총 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