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여파…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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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염증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중단 후 재개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법무부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전날(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며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체류했거나 여행한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는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천535명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에는 5만1천354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인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이수 없이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전날(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며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체류했거나 여행한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는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6천535명이, 조기적응 프로그램에는 5만1천354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인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이수 없이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