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여론조사…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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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여론조사 업체와 회사 간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로 지역 유권자 1천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해당 입후보 예정자 의뢰가 아니라 A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위장,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A기관이 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로 지역 유권자 1천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해당 입후보 예정자 의뢰가 아니라 A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위장,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A기관이 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