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개 구청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 공유 서비스 실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사업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산 사하구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주차요금 일부를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차면 제공자는 스마트폰에서 모두의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공유 시간을 등록하고, 주차를 원하는 운전자는 차량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탐색해 차량 정보 입력, 요금 결제 후 이용하면 된다.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결제 금액에 따른 수익은 업체에서 30%를 가져가고 주차면 제공자가 50%, 구청이 20%를 가져간다.

사하구 관계자는 "낮에 주로 비어있는 주거지 주차면을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공유된 주차면 사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점이 있다"며 "주거지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6개 구청(연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사하구)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유주차장 이용요금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30분에 300원, 초과 10분당 100원 수준이다.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공유시대…불법주차 막고 수익도 챙기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