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무성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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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결정…약 5년만에 소송 종결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던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그러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이 이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약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김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모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 경우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된다.
앞서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당시 발언으로 원고들이 특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원고 중 5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018년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마지막 1명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연합뉴스
",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던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그러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이 이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약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김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모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 경우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된다.
앞서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당시 발언으로 원고들이 특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원고 중 5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018년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마지막 1명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