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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어린이집에 사용자부담금 3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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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조 교사와 연장 보육교사 등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정부가 보조 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지만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이 짊어져야 했기에 보육 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월 보수 100만원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어린이집은 사용자부담금으로 1인당 약 18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 교사와 연장 보육교사는 5만4천원,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7만4천원이 지원되며, 4대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보조 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원)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확보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3월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 보육교사 1만2천명을 신규채용으로 추가 확보해 총 5만2천명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4만명의 보조 교사를 확보해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복지부는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을 폐지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개편하며, 연장 보육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보육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 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 보육 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장 보육 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 보육을 신청하지 않아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연장보육반 보육과 하원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천원)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연장 보육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어린이집에 사용자부담금 30%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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