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양산시선관위, 예방 및 단속활동 더 강화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순 열린 지역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원, 7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지역 행사 2곳에서 5만원과 10만원을 각각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산시선관위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C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C씨는 이달 초순 열린 정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69만5천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위반이 증가하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예방 및 단속활동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