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9기 방송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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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9기 방송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 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 위원회로, 방송 사업자·중계유선사업자·음악 유선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간 방송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방통위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방송·법률 분야에 경험이 있는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연합뉴스
방송분쟁 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 위원회로, 방송 사업자·중계유선사업자·음악 유선방송사업자 등 사업자 간 방송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방통위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방송·법률 분야에 경험이 있는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