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 대사체로서 환각 등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는 물질이다.
국내 밀반입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 기간이 3월 6일에 만료되나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