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 89곳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가 중국인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식품 제조·판매업체 89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중국산 은행 37t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설대목 노린 '비양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8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 21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거래명세서·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등이다.

수원시 A 업체는 올해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중국산 은행 37t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설대목 노린 '비양심'
화성시 B 업체의 경우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식육함유 가공품과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C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했으며, 구리시 D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 제품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t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기고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 시켜 전통시장 도·소매업체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