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곽 의원 21일 기자회견서 "청주 사업가 큰 시세차익" 주장


청주시는 22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전날 제기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곽상도 의원 주장 '고속버스터미널 특혜의혹' 사실무근"
청주시는 "(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곽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목적은 유지되기 때문에 (청주시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위법이 없어 불문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곽상도 의원 주장 '고속버스터미널 특혜의혹' 사실무근"
앞서 곽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한 사업가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불과 8개월 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용도변경 특혜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또 "2017년 이 사업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병문안을 하러 갔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