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시의회와 서울시가 나서야"

환경·시민단체는 22일 한남근린공원을 지키는 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매우 드문 평지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며 "공공재인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공원 실효를 방치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공원 조성을 포기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이 고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서울시가 공익을 포기하고 사익을 보장해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작년 9월 서울시의회에 한남근린공원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원 채택을 보류했다.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고급주택과 인접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2만8천197㎡)은 그간 미군 주택 부지로 활용되면서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15년 미군이 나간 이후로는 지금까지 방치돼왔다.

게다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민간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방치된 공원을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3천400억원이 넘는 보상비가 걸림돌이다.

시는 용산구에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산구는 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시민단체 "'개발 위기' 한남근린공원 대책 마련하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