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5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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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2일 울산의 한 공원에서 구리 전선 200m를 훔치는 등 10월 말까지 같은 공원에서 8차례에 걸쳐 구리 전선 545m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업을 마친 식당이나 노점상에서 술, 동전, 돼지고기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2월 20일 출소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57만원을 주고 구리 전선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고물상 B(6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 구리 전선 절취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한 피해액이 5천400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2일 울산의 한 공원에서 구리 전선 200m를 훔치는 등 10월 말까지 같은 공원에서 8차례에 걸쳐 구리 전선 545m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업을 마친 식당이나 노점상에서 술, 동전, 돼지고기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2월 20일 출소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57만원을 주고 구리 전선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고물상 B(6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 구리 전선 절취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한 피해액이 5천400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