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지상파 쪼개기 방송 꼼수, '중간광고 금지'로 못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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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토브리그' 인기끌자 하루분 3개로 쪼개 방송…시청자 원성
방송법은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하나 쪼개서 방송하면 중간광고로 간주안해
규제 방법 없어 방통위도 '나 몰라라' 지난달부터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지난 17일부터 하루치 60분 방송분을 20분씩 3편으로 나눠 편성한 뒤 중간에 2차례 광고를 내보내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간광고 한 번은 이해하겠는데 두 번은 심하다"라거나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을 봤는데 지상파 드라마가 3부까지 하는 것은 처음 본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정작 이 드라마의 '인터넷 다시보기' 사이트에서는 3개로 쪼개진 분량을 한 편으로 합쳐놓은 상태로 서비스되고 있어 쪼개기 방송편성은 광고수익 증대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방식의 광고행태는 비단 스토브리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지상파방송들은 한 회 분량의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나눠 편성하고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배가본드'의 경우 첫 방송부터 3편으로 나눠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또 MBC의 유명 오락프로그램인 '나혼자산다'와 SBS 오락프로그램인 '미운우리새끼'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정작 방송사들은 이 같은 형태의 광고는 합법적인 것으로,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늘어난 광고수익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우선 방송사들의 주장대로 한회 분량의 드라마를 여러 개로 쪼개 편성하고,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스포츠경기나 문화·예술행사를 제외하고는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브리그 사례처럼 분량을 쪼개 방송편성을 한 경우에는 편과 편 사이에 광고를 내보내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방송법 73조는 중간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로 정의하는데, 스토브리그 경우엔 쪼개진 각각의 독립된 편이 완전히 종료된 후 광고를 내보냈기 때문에 중간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드라마 한 회 분량을 여러 개로 나눠 독립 편성한 경우엔 중간에 내보내는 광고가 방송법상 중간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로 인정받는 것이다.
사실상 중간광고 형태로 광고를 내보내지만, '프로그램 쪼개기'라는 편법적 방식을 통해 아무런 규제 없이 광고를 내보내는 셈이다.
방송사들도 금지된 중간광고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이 같은 방식의 광고에 '프리미엄 광고'(PCM)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 평균 광고 단가의 1.4∼1.5배에 달하는 광고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우 중간광고 횟수를 제한하고, 각 광고시간을 1분 이내로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법 시행령은 케이블방송의 경우 방송시간이 45분 이상이면 1회, 60분 이상이면 2회, 90분 이상이면 3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각 중간광고는 1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중간광고가 허용된 케이블방송보다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상파방송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방송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작비 증가 추세에 따라가려면 중간광고를 지상파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들 주장의 타당성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규정의 '구멍'을 활용하는 '꼼수'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쪼개진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독립된 방송 프로그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프리미엄 광고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에는 프리미엄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전혀 없어 방송사들은 광고 총량(시간당 12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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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방송법은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하나 쪼개서 방송하면 중간광고로 간주안해
규제 방법 없어 방통위도 '나 몰라라' 지난달부터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지난 17일부터 하루치 60분 방송분을 20분씩 3편으로 나눠 편성한 뒤 중간에 2차례 광고를 내보내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간광고 한 번은 이해하겠는데 두 번은 심하다"라거나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을 봤는데 지상파 드라마가 3부까지 하는 것은 처음 본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정작 이 드라마의 '인터넷 다시보기' 사이트에서는 3개로 쪼개진 분량을 한 편으로 합쳐놓은 상태로 서비스되고 있어 쪼개기 방송편성은 광고수익 증대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방식의 광고행태는 비단 스토브리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지상파방송들은 한 회 분량의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나눠 편성하고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배가본드'의 경우 첫 방송부터 3편으로 나눠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또 MBC의 유명 오락프로그램인 '나혼자산다'와 SBS 오락프로그램인 '미운우리새끼'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만 정작 방송사들은 이 같은 형태의 광고는 합법적인 것으로,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늘어난 광고수익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우선 방송사들의 주장대로 한회 분량의 드라마를 여러 개로 쪼개 편성하고,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스포츠경기나 문화·예술행사를 제외하고는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브리그 사례처럼 분량을 쪼개 방송편성을 한 경우에는 편과 편 사이에 광고를 내보내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방송법 73조는 중간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로 정의하는데, 스토브리그 경우엔 쪼개진 각각의 독립된 편이 완전히 종료된 후 광고를 내보냈기 때문에 중간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드라마 한 회 분량을 여러 개로 나눠 독립 편성한 경우엔 중간에 내보내는 광고가 방송법상 중간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로 인정받는 것이다.
사실상 중간광고 형태로 광고를 내보내지만, '프로그램 쪼개기'라는 편법적 방식을 통해 아무런 규제 없이 광고를 내보내는 셈이다.
방송사들도 금지된 중간광고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이 같은 방식의 광고에 '프리미엄 광고'(PCM)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 평균 광고 단가의 1.4∼1.5배에 달하는 광고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우 중간광고 횟수를 제한하고, 각 광고시간을 1분 이내로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법 시행령은 케이블방송의 경우 방송시간이 45분 이상이면 1회, 60분 이상이면 2회, 90분 이상이면 3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각 중간광고는 1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중간광고가 허용된 케이블방송보다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상파방송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방송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작비 증가 추세에 따라가려면 중간광고를 지상파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들 주장의 타당성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규정의 '구멍'을 활용하는 '꼼수'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다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쪼개진 방송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독립된 방송 프로그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프리미엄 광고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에는 프리미엄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전혀 없어 방송사들은 광고 총량(시간당 12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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