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무회의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정부, 올해 인권기본법 등 법률안 186건 국회에 제출
정부는 올해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입법형식별로 보면 ▲ 인권기본법 등 제정안 5건 ▲ 전파법 등 전부개정안 7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일부개정안 174건 등이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21대 국회 개원(5월 30일) 뒤인 6월 이후에 전체 법안의 97.3%인 181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요 법안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전용 통장을 도입하도록 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 승인제도를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관련 책무를 명시하는 등 인권보장 체계 제도화 방안을 담은 '인권기본법 제정안'과 행정법 집행 원칙과 기준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입법계획을 국회법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통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