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9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해 9천만원 가로챈 딜러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경기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인 B 씨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빌려 중고차를 산 뒤 차량을 팔아 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 주행거리를 낮춰 대금을 과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행거리가 20만㎞에 달하는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4만7천여㎞로 조작하고는 B 씨에게 "해당 차량을 2천만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원에 가까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잠적해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