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사실도 알리겠다"며 빚 대신 변제 요구…징역 8개월 선고
"나와 부적절한 관계 폭로" 공무원 협박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공무원 약점을 잡고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남도청 공무원 B 씨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2018년 9월 B 씨에게 빚 3천6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빚을 변제해 주겠다는 답을 주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와 거래처에서 돈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로 B 씨를 4차례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뒤늦게 반성하지만,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 부장판사는 A 씨가 진 빚에 대한 보증인이면서 공갈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여성 1명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A 씨가 협박한 B 씨에게는 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