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공사현장 청렴 모니터링, 순회 청렴교육 시행 등
'청렴 경남' 만들기…김경수 "무관용 처벌·부서장 연대 책임"
경남도는 '부패 제로·청렴 경남'을 만들기 위해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강도 반부패시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를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으로 재도약하는 해로 설정하고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8년도보다 1단계 하락한 3등급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으나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에서 4등급 평가를 받아 종합 청렴도 평가가 하락했다고 도는 분석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도정이 가능하다"며 "비위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종합대책에 도에서 주관하는 1억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해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청렴윤리담당 부서에서 순회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계약 당사자인 업체를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은 적극적인 부패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물어 부패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추진한다.

김제홍 감사관은 "공직자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과 부조리 신고포상금(보상금 1억원 상한)제를 활성화해 도정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