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집 나가려는 동거녀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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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집을 나가겠다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4·남)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동거인인 B(54·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하던 B씨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팔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112에 신고하자 현장에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을 나가겠다는 동거인에게 겁을 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로 범행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당시 A씨와 B씨가 말다툼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4·남)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동거인인 B(54·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하던 B씨가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팔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112에 신고하자 현장에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을 나가겠다는 동거인에게 겁을 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로 범행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당시 A씨와 B씨가 말다툼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