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쯤 검찰 직제개편·간부인사…법무부-대검 일단 충돌 자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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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부 폐지에 검찰 의견 일부 반영…윤석열-추미애 인사 논의 진행
尹 "대검 과장들 남겨달라"…정권 상대 수사팀 공중분해 땐 반발 가능성 법무부가 오는 21일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동시에 단행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안을 두고 실무진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하는 등 양쪽 모두 이달 초 검사장 인사 때와 같은 충돌은 피하는 분위기다.
◇ 내일 중간간부 인사 논의, 모레 직제개편 확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또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 규정을 고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작년 10월 특수부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꿀 때도 입법예고 없이 공포·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조직 개편과 관련한 규정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검검사급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의 예외에 해당해 작년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을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거의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구 개편이나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승진하는 경우, 그 밖에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서 부서 13곳 중 2곳은 전담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반부패3부→공직범죄형사부…3차장 산하 검토
눈에 띄는 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서 간판을 바꿔 다는 공직범죄형사부다.
법무부는 이 부서를 지금처럼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 인지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부산·인천·수원·대전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되고 새로 생긴 형사부와 유사한 형태다.
이들 형사부는 모두 '공직·기업범죄 전담부'로 지정됐다.
차장검사가 1명만 있는 대전지검을 제외한 검찰청 3곳에서는 형사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 대신 공공수사부·강력부 등을 맡는 2차장 산하로 편제됐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지만 다른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이 수사한 공무원·기업 범죄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반부패수사3부 기능이 대폭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범죄정보 수집·분석 기능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면서 반부패수사부 역시 첩보 대신 고소·고발과 기관 수사의뢰 등을 주로 맡아왔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처럼 여러 부서를 한 사건에 투입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운용해온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없어진 부서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새로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맡기는 과정을 보면 반부패수사부 운용의 윤곽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 정권 상대 수사팀 교체 규모 관심
검찰 내부에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윤 총장이 먼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자체개혁 방안을 내놨고,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역시 이미 작년부터 예고된 만큼 충격이 덜한 탓도 있다.
차장·부장검사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청취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지난 10∼13일 모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사장급 고위간부들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윤 총장 체제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 참모진 전원 물갈이에 이어 청와대·여권을 겨냥해 수사해온 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차장·부장검사에 더해 일선 핵심인력인 부부장급 검사들까지 승진 등으로 바뀌면 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셈이어서 남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관련 의혹 수사가 물갈이 인사로 유탄을 맞을지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넘겨받은 이후 1년 2개월간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동안 축적된 물적 증거와 진술이 광범위한 탓에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면 기존 수사경과를 파악하는 데만 몇 달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작년 여름 인사 당시 삼성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3차장으로, 한동훈 3차장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이례적으로 수사 전담부서를 바꿔가며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삼성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맡은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에게 사건을 맡긴 것도 같은 이유였다.
/연합뉴스
尹 "대검 과장들 남겨달라"…정권 상대 수사팀 공중분해 땐 반발 가능성 법무부가 오는 21일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동시에 단행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안을 두고 실무진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하는 등 양쪽 모두 이달 초 검사장 인사 때와 같은 충돌은 피하는 분위기다.
◇ 내일 중간간부 인사 논의, 모레 직제개편 확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또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서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 규정을 고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작년 10월 특수부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꿀 때도 입법예고 없이 공포·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조직 개편과 관련한 규정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고검검사급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인사규정'의 예외에 해당해 작년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을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거의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구 개편이나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승진하는 경우, 그 밖에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필수보직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서 부서 13곳 중 2곳은 전담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반부패3부→공직범죄형사부…3차장 산하 검토
눈에 띄는 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서 간판을 바꿔 다는 공직범죄형사부다.
법무부는 이 부서를 지금처럼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 인지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부산·인천·수원·대전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되고 새로 생긴 형사부와 유사한 형태다.
이들 형사부는 모두 '공직·기업범죄 전담부'로 지정됐다.
차장검사가 1명만 있는 대전지검을 제외한 검찰청 3곳에서는 형사사건을 지휘하는 1차장 대신 공공수사부·강력부 등을 맡는 2차장 산하로 편제됐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지만 다른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이 수사한 공무원·기업 범죄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반부패수사3부 기능이 대폭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범죄정보 수집·분석 기능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면서 반부패수사부 역시 첩보 대신 고소·고발과 기관 수사의뢰 등을 주로 맡아왔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처럼 여러 부서를 한 사건에 투입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운용해온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없어진 부서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새로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맡기는 과정을 보면 반부패수사부 운용의 윤곽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 정권 상대 수사팀 교체 규모 관심
검찰 내부에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윤 총장이 먼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자체개혁 방안을 내놨고,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역시 이미 작년부터 예고된 만큼 충격이 덜한 탓도 있다.
차장·부장검사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청취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지난 10∼13일 모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사장급 고위간부들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윤 총장 체제의 안정성·연속성을 위해 자신들의 유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 참모진 전원 물갈이에 이어 청와대·여권을 겨냥해 수사해온 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차장·부장검사에 더해 일선 핵심인력인 부부장급 검사들까지 승진 등으로 바뀌면 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셈이어서 남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관련 의혹 수사가 물갈이 인사로 유탄을 맞을지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넘겨받은 이후 1년 2개월간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동안 축적된 물적 증거와 진술이 광범위한 탓에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면 기존 수사경과를 파악하는 데만 몇 달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작년 여름 인사 당시 삼성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3차장으로, 한동훈 3차장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이례적으로 수사 전담부서를 바꿔가며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삼성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맡은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에게 사건을 맡긴 것도 같은 이유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