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 미군기지 이주민, 보상받을 상가 위치 우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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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추리·도두리 주민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대 소송서 승소
"반대집회 끊이지 않던 평택 상황…정부, 우선권 내세워 양보 독려" 주한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은 새 정착지에서 보상받을 상가의 위치를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평택 이주민 1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평택시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지었으나,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됨에 따라 땅이나 시설의 소유권을 내놓은 이들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2005년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중에는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30평대 가게를 원하는 곳에 낼 수 있도록 보장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 대책에 따른 도시개발·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분양 과정에서 김씨 등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도시개발이 이뤄진 평택시 고덕면 일대의 원주민들에게도 같은 생활대책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면 미군기지 이주민에게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고 토지주택공사는 밝혔다.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다른 공익사업 관련 법률과 달리 미군이전 평택지원법만이 상업용지 등을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며, 김씨 등에게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의 '생활대책'은 주한미군 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가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주자의 특별공급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일반인이나 고덕지구 원주민보다 먼저 원하는 위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국가 간 협정의 형식으로 사업 완료 시한이 주어져 있었고, 그 시한을 준수하느냐는 국가적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부대라는 혐오시설이 이전해 오는 데다 30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가 공여되고 500여 세대의 이주가 불가피했기에 평택 주변에서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정부는 이주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향후 이주할 택지와 상업용지의 위치를 임의로 우선 선택해 좋은 위치를 받을 수 있겠다며 토지 등의 양도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덕지구의 원주민들과는 이런 위치선택 우선권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반면, 미군기지 이주자들에게는 이미 택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우선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점 등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반대집회 끊이지 않던 평택 상황…정부, 우선권 내세워 양보 독려" 주한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은 새 정착지에서 보상받을 상가의 위치를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평택 이주민 1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평택시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지었으나,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됨에 따라 땅이나 시설의 소유권을 내놓은 이들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2005년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중에는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30평대 가게를 원하는 곳에 낼 수 있도록 보장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 대책에 따른 도시개발·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분양 과정에서 김씨 등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도시개발이 이뤄진 평택시 고덕면 일대의 원주민들에게도 같은 생활대책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면 미군기지 이주민에게만 우선권을 줄 수는 없다고 토지주택공사는 밝혔다.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다른 공익사업 관련 법률과 달리 미군이전 평택지원법만이 상업용지 등을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며, 김씨 등에게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의 '생활대책'은 주한미군 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이주자가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주자의 특별공급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일반인이나 고덕지구 원주민보다 먼저 원하는 위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국가 간 협정의 형식으로 사업 완료 시한이 주어져 있었고, 그 시한을 준수하느냐는 국가적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었다"며 "따라서 정부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부대라는 혐오시설이 이전해 오는 데다 30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가 공여되고 500여 세대의 이주가 불가피했기에 평택 주변에서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정부는 이주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향후 이주할 택지와 상업용지의 위치를 임의로 우선 선택해 좋은 위치를 받을 수 있겠다며 토지 등의 양도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덕지구의 원주민들과는 이런 위치선택 우선권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반면, 미군기지 이주자들에게는 이미 택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우선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점 등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