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여 악습 고친다' 과거 문 대통령 언급에 "제도 개선한다는 뜻"
'입장 바뀐 것 아니냐' 일각 지적 반박
청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다른 문제"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과거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말을 바꿨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악습을 완전히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12년 언급은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현재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인 셈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퇴직했으니) 민간인이다.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이날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탈원전은 국정문란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위원회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은 겸허하게 듣겠지만,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한다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